휴학/복학
휴학/복학
서울사이버대학교의 휴학과 복학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
휴학처리절차
포털 로그인 후 학사정보 → 학적관련신청 → 휴학신청 → 교수님상담 → 교무처 처리 → 학생안내(SMS)
휴학의 종류
- 일반(가사)휴학
- 신청시기 : 일반학기 개시일로부터 60일까지
- 제출서류 : 휴학신청원
- 수업료 환불 : 휴학신청 시점에 따라 차등 환불적용
일반(가사)휴학 수업료 환불 - 휴학신청원 접수일, 반환금액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휴학신청원 접수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 전 수업료 전액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수업료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전까지 수업료의 3분의 2 해당액
* 휴학신청원이 접수된 일자를 기준으로 실제 납부한 수업료에 대해서만 반환됨(입학금 및 각종 장학금은 제외) - 휴학기간 : 1년(두 학기)
- 유의사항
- 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가사)휴학이 불가함
- 휴학기간 만료 후 반드시 복학하여야 하며, 연속으로 휴학할 수는 없음
- 재학 중 3회를 초과하여 휴학할 수 없음
- 해당학기 수강기록은 삭제됨
- 질병휴학
- 신청시기 : 일반학기개시일로부터 90일까지
- 제출서류 : 휴학신청원, 4주 이상의 진단서 원본
- 수업료 환불 : 4주 이상의 진단서를 첨부하는 경우 해당학기 수업료 전액환불
- 유의사항 : 해당학기 수강기록은 삭제됨
- 군휴학
- 신청시기 : 수시
- 제출서류 : 휴학신청원, 입영통지서 사본
- 수업료 환불 : 학점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업료 전액 환불
- 유의사항
- 중간고사를 응시하고 총 수업일수의 3/4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하면 담당교수의 재량에
따라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수업료 환불금은 없음 -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학기 수강기록은 삭제되며 수업료 전액 환불
- 중간고사를 응시하고 총 수업일수의 3/4선 이후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학점인정 신청을 하면 담당교수의 재량에
복학
- 신청시기 : 일반학기개시 전 학교에서 정한 기간
- 신청대상
- 가. 복학예정자(휴학기간만료) : 일반(가사)휴학, 질병휴학 후 1년 경과
- 나. 군휴학 후 복무를 마친 학생
- 다. 휴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휴학생도 복학 가능
- 제출서류 : 복학신청원(제대복학자에 한해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1부)
- 처리절차 : 포털 로그인 후 학사정보 → 학적관련신청 → 복학신청 → 교무처 처리 → 학생안내(SMS) → 수강신청 → 수업료 납부
- 유의사항
- 가. 복학예정자가 미복학 시, 학칙에 의해 “미복학제적” 처리 됨
- 나. 복학 직후 휴학은 불가하며 해당학기는 이수하여야 함
- 다. 군위탁/산업체위탁 학생은 복무/재직을 증빙하는 원본서류(재직확인서류) 제출 필수
- 라. 본인의 개인정보 확인 후 수정
- 마. 군휴학 후 복학생은 전역일이 표기된 서류(주민등록초본 등)를 fax(02-944-5229)로 제출
수신 : 서울사이버대학교 학사팀 학적담당자 앞
※ 복학승인 이후 수강신청/등록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복학은 취소되고 “미등록제적”처리 됨
※ 재직확인서류란?
재직확인서류란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분 2023학년도 이전 입학생 2024학년도 이후 입학생 산업체위탁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공적증명서 1부1) 4대사회보험가입자가입내역확인서 1부
(4대 사회보험 선택적 가입직종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2)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공무원위탁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재직증명서 1부 군위탁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복무확인서 1부 복무확인서 1부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학사팀 (Tel : 02-944-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