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재등록 안내 (여야 협치법안으로 재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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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10.17 | 조회수 | 5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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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많은 사이버대학의 재학생 및 동문들이 국회의안시스템에서 찬성 의견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현재 여야간에 협치법안으로 분류되어 김대식 의원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대표로 재발의한 상태입니다. 이에 번거롭더라도 재상정된 법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서 제2조만 수정 발의된 것으로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로 격상시키고, 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법적 권위가 부여되어 사이버대학 공동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한결 용이해질 것입니다. 또한 최근 들어 대학 간 탈경계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사이버대학의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재학생 및 동문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원대협법 입법에 관한 의견을 등록해주시어 20년 사이버대학의 숙원을 해소하는 데 일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견등록 방법은 전과 같으며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등록 안내- 1.링크[국회입법예고]
2.의견등록 순서 링크 클릭>의견등록 아이콘 클릭>회원가입>의견 올리기
3.의견등록 기간 2024년10월11일∼2024년10월25일
4.의견 제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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