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하위메뉴 바로가기

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 학교법인 신일학원 서울사이버대학교(www.iscu.ac.kr) - 학교법인 신일학원

ENG
  • 서울사이버대학교 페이스북
  • 서울사이버대학교 트위터
  • 서울사이버대학교 카카오톡
  • 서울사이버대학교 네이버밴드
  • SNS공유 닫기

공지사항

게시판 뷰 - 등록일, 제목, 조회수, 첨부파일 제공 표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 재등록 안내 (여야 협치법안으로 재발의)
등록일 2024.10.17 조회수 577
첨부파일

 

지난 8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대표 발의함에 따라 많은 사이버대학의 재학생 및 동문들이 국회의안시스템에서 찬성 의견을 등록했습니다그런데 이 법안은 현재 여야간에 협치법안으로 분류되어 김대식 의원이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대표로 재발의한 상태입니다이에 번거롭더라도 재상정된 법안에 대해 다시 의견을 등록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서 김문수 의원이 발의한 원안에서 제2조만 수정 발의된 것으로 현재 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원격대학협의회를 법적 근거를 가진 협의체로 격상시키고원격대학 간 협력을 통해 세계적인 원격교육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부분의 내용이 같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어야 한국원격대학협의회에 법적 권위가 부여되어 사이버대학 공동의 발전과 이익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이나 사업이 한결 용이해질 것입니다또한 최근 들어 대학 간 탈경계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사이버대학의 권익이 침해받는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재학생 및 동문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원대협법 입법에 관한 의견을 등록해주시어 20년 사이버대학의 숙원을 해소하는 데 일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견등록 방법은 전과 같으며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견등록 안내-

1.링크[국회입법예고]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K2U4D1E0C0B4Z1A1W3V2T5S0A6B6Z5

 

2.의견등록 순서

링크 클릭>의견등록 아이콘 클릭>회원가입>의견 올리기

 

3.의견등록 기간

2024101120241025

 

4.의견 제출 사례

의견1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인가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지난25년 동안성인학습자들이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서 자신의 업무에서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등교육서비스를 담당하고 있음.지난2020923일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파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도 성인학습자들에게 다양한 직업 경로를 제시하고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원격대학(사이버대학)의 자율성 대폭 확대와 다양한 교육 경로 개발을 지원할 것으로 발표하였고,그 결과로 원격대학(사이버대학)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개설 및 전문대학의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개설이 인가되고 있음.

현재 전국의 원격대학(사이버대학)고도화된 서버 설비 및 학습관리시스템(LMS),학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고품질의 콘텐츠를 개발하여 성인학습자들에게 고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코로나19감염 이후로미국 및 독일에서 원격대학이 활성화 되고 세계적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싱가포르 및 인도처럼 동남아 국가에서도 원격대학을 통한 고등교육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맞추어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확보하고K-Pop, K-문화, K-음식처럼 우리나라의 우수한 고등교육서비스를 세계적으로 확장하는K-원격대학을 통해 한국 교육영토를 글로벌화 할 수 있도록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원격대학(사이버대학)교육협의체인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 제정 및 운영이 절실히 요구됨.

 

의견2

고등교육법 제52조에원격대학은국민에게정보ㆍ통신 매체를 통한원격교육(遠隔敎育)으로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과 동시에 열린 학습사회를 구현함으로써 평생교육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의하고 있고,고등교육법 제10조에는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 및원격대학등은 고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각 학교의 대표자로 구성하는 협의체(協議體)를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오프라인대학과 원격대학(사이버대학)공히 고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설립 및 인가된 고등교육기관으로 동등한 고등교육법 적용 및동일한법적·행재정적·정책적지원은 당연한 것임.

·학습병행 및 선취업-후진학,교육소외계층의 교육복지 등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원격대학의 차별화 된 고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우수 원격대학과의 경쟁을 통해K-원격교육모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국내·외 교육 수요자에게 양질의 고등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국 원격대학(사이버대학)교육협의체인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체법 제정 및 실행이 절실함.

 

 

 

 

이전글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청년 고인 유족 대상 서울형 심리부검 고.마.움 웹툰 안내
다음글 [SCU서울] 11월 특강: 놀이치료 수퍼비전 참관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입시홍보팀 (Tel : 02-944-5273)

퀵메뉴

페이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