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지원센터 (센터소개)
장애학생지원센터 안내
관련규정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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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사이버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65조의2에 따라 장애학생의 온라인 교육 및 대학생활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행하기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본 지원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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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한 장애학생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애 증빙서류를 제출한 학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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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업무)
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장애학생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 2.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 3.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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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조직)
본 지원센터는 업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구성원 등을 둘 수 있다.
- 1.센터장
- 2.직원, 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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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센터장)
본 지원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의 임면은 본 대학교 ‘직제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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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본 지원센터에는 장애학생지원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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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교무처장, 행정(총무)처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임명직위원은 장애학생 교육과 관련된 교직원 8인 이내로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애학생지원센터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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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위원회 임기)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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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장애학생 교육에 관한 사항
- 2.장애학생 시설에 관한 사항
- 3.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 4.기타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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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위원회 소집 및 의결)
-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을 제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의 사무는 본 지원센터에서 관할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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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상기 콘텐츠 담당부서 학생지원팀 (Tel : 02-944-5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