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서울사이버대학교 정보공개제도 안내입니다.
비공개 대상 정보
법 9조 제1항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 재산등록사항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2. 금융거래자료(채권가압류 현황)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3)
- 3.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대학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통계법 제13조)
- 4. 기타 법률의 취지, 목적으로 보아 공개할 수 없는 사항
법 9조 제1항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 9조 제1항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1.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계획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테러 등 대학행정정보의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2. IP관리대장, 전산망 설계도, 학사DB
법 9조 제1항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행정소정․헌법소원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 2. 진행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
법 9조 제1항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1. 감사 · 감독 · 검사관련 정보
- 감사등의 결과 및 결과등에 따른 조치 요구사항
- 처분 또는 개선조치에 관한 사항 등
- 2. 규제관련 정보
- 공개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정보
- 3. 입찰관련정보
- 입찰예정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또는 평가결과를 기재한 사항 등 개인 및 법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정보(입찰참가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부 등
- 입찰 또는 견적실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우려가 있는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 설계·시공자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설계·시공상의 노하우, 건축물의 설계도 등)
- 4. 인사 관련 정보
- 교원 · 직원 등의 임면, 복무, 급여, 연수, 근무성적평정 등의 인사에 관한 개인정보
- 임면, 급여 등 인사운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 또는 임의로 제공된 정보로서 장래 정보제공자의 협력을 얻기 곤란한 정보
- 5.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
- 민원인에게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대학내부의 심의 · 협의 · 조사 등의 자료(내부에서 심의중인 안건 또는 미확인자료, 내부의 회의 및 의견교환의 기록 등)
- 6. 교직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 · 검토한 사항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법 9조 제1항6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1. 교내 연구소에서 수행하는 각종 프로젝트의 관련서류
- 2. 서울사이버대학교대학발전계획
- 3. 학술연구비지원에 의한 국가 연구 개발사업 보안 관리 지침에 의한 연구비(교육인적자원부 훈령제653호)
법 9조 제1항7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1. 진정 · 탄원 · 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그 민원내용 등을 포함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2. 특정 교직원의 집주소ㆍ집전화번호ㆍ학력ㆍ주민등록번호ㆍ사회경력 등 (공적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
- 교직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는 제외
- 3. 인사관련정보
- 인사교류신청, 채용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등 교육훈련관리, 징계심의ㆍ의결ㆍ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ㆍ취득한 교직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교직원의 명예ㆍ신용ㆍ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4.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5. 입학원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 · 학력 · 주소 등 개인정보
- 6. 학적부
- 7. 학생주소록(주민등록번호 포함)
- 8. 그밖에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등 따른 법렵에 개인정보의 공개여부에 대해 규정된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 개인이 권리구제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입증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할 수 있음
법 9조 제1항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